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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이란?
일반 건물(상가 건물, 교회, 창고,
공장, 축사 등)에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PV or BIP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진행절차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건물지원
기타사항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