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case

정부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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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이란?

  

 ▶ 일반 건물(상가 건물, 교회, 창고, 공장, 축사 등)에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PV or BIP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진행절차



 ▶ 계약 의뢰 및 사업신청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건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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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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